근로자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해 기소…첫 사례

기사등록 2024/07/01 16:15:25 최종수정 2024/07/01 17:44:5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를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67)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소속 현장소장 B(58)씨, 하청 현장소장 C(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2년 7월4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D씨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D씨는 공사장 옥상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D씨의 체온은 42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청 및 하청 업체 현장 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으로 열사병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