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시 행정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질타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시 의원은 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시의원은 “민선 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 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라고 매섭게 평가했다.
이어 한 시의원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원칙을 깬다면 시민들이 과연 시의 행정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 적발된 가운데 백운호수 제방 수직 엘리베이터 예산이 삭감됐으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 수 지정 대수 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 시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명절 수당 셀프신설 시도는 시민들과 온도 차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한 시 의원은 "지난 2년 시정을 감시·견제코자 노력했으나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 의회는 시정을 바로잡을 권한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 한계가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지적과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 시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장애인·노인 이동기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도 이에 포함했다.
또 28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입법 성과를 낸 가운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시 의원의 눈높이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공직자 상당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 의회의 넓은 아량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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