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도 교육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기사등록 2024/06/30 12:00:00

여가부, 아이돌보미 자격 범위 확대…7월1일부터 시행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한낮 기온이 30도를 뛰어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1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광장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6.11.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에서는 7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가부는 이번 자격 범위 확대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교육을 보다 용이하기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기존 47개소에서 올해 6월 57개소로 늘렸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과정 운영. 2024.06.30.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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