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30일부터 정부24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도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 5월30일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IC 칩 비용 5000원) 받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 증명서가 발급 대상이다. 면허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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