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 욕설·폭행 대치동 학원 원장…형량은?[죄와벌]

기사등록 2024/06/30 09:00:00 최종수정 2024/06/30 13:42:41

폭언하며 문제집 집어 던진 혐의

머리 벽에 부딪히게 한 폭행 혐의도

法 "학생 보호해야…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학원 선생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6.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학원 선생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의 숙제 검사를 하던 중 숙제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이듬해 1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하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B군에게 볼펜을 던지며 욕설하고 전기난로를 들어 집어 던지려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B군의 숙제 검사를 하다가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라고 욕하고 B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찢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학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욕하지 않았다는 A씨에 주장에 대해서 "피해 아동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본인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욕설, 협박, 폭행 등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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