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검거 검찰 송치
28일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모르는 보험사로 하여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700만원 상당을 뜯어낸 A(22)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당진시 일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서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맡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약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차로변경 시 변경 차로에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