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4/06/28 09:55:50 최종수정 2024/06/28 12:00:52

"고(故) 한상국 상사 유족 보상받을 수 있어"

[홍성=뉴시스]이종익 기자 =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참수리 357정 조타장 한상국 상사의 흉상이 28일 오전 모교인 충남 홍성 광천제일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가운데 당시 부상을 입은 이희완 소령이 전우회를 대표해 헌화를 하고 있다. 2016.6.28. 007new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 중 순직해 특별 승진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발의된 이 법안은 경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 측은 "특별 승진 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에 불과해 유족들이 받게 될 각종 연금 등 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사례를 들어 "한 상사는 전사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그 공을 인정받아 중사에서 상사로 추서 진급됐지만 관계 법령상 유족연금은 상사가 아닌 중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특별 승진 제도가 있지만 유족 연금과 사망 조위금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돼 논란이 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순직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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