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당론 채택…"'2인 체제'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6월 국회서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해임 건의가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탄핵안 발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위법이라며 "탄핵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언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방송 3법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며 원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지난 2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