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카톡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운영

기사등록 2024/06/27 16:15:21
[평택=뉴시스] 평택시 카카오톡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안내 포스터 (사진 = 평택시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7월 1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시는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게 된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시는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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