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불법 환전' 300억원대 홀덤펍 운영자 등 211명 송치

기사등록 2024/06/27 10:00:00 최종수정 2024/06/27 10:22:52

주범인 환전상 총책 2명 구속

[의정부=뉴시스] 불법 홀덤펍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및 환전상과 이용자 등 2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11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인 50대 환전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고양시의 한 상가일대에서 300억원대 텍사스 홀덤펍 5곳을 불법 개장·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손님들을 모았다.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한 칩의 기본 구매금액을 20만원 이상으로 정해 업주가 수수료 10%를 받아 챙겼다.

게임 후 남은 칩은 쿠폰으로 제공했는데, 환전상들이 3% 수수료를 떼고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불법으로 운영됐다.

A씨를 포함한 환전상 총책 2명이 홀덤펍 5곳에 모두 관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직원·지인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휴대폰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의정부=뉴시스] 압수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홀덤펍 내 약 8500만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장부 등 6566점을 압수했다.

또 업주들의 도박자금과 환전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5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근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생겨난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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