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화 구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기준, 이용 규정 등 내용을 담는다.
김 의원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보훈행정을 이어가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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