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킥스, 유사 사건 수사서류 추천
法, 450만여건 판결문 빅데이터로 활용
"법적, 윤리적 문제점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사 업무를 보조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오는 9월 오픈한다. 차세대 킥스는 유사 사건의 수사서류를 추천해주고 음성인식을 통해 조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450여만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재판 쟁점을 추출하는 등 재판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중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 필요성은 향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전시회(LTAS·Legal Tech&AI Show)'에서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이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AI 기술을 활용해 검사의 업무를 보조할 차세대 킥스를 개발하고 오는 9월 오픈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유사 사건 수사서류 추천'과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차세대 킥스는 범죄 발생일시와 범죄사실, 죄명 등 신규 사건의 사건정보를 입력하면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결정서, 법령정보, 공소장, 결정문 등을 추천한다.
또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정보를 통해 범죄의 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범 과장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조서, 결정문을 다 분석해서 유사 사건 추천 모델을 만들었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유사 사건 서류를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인식을 통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문답을 자동 입력할 수 있게 했다. 검사가 자동 생성된 텍스트로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과장은 "영장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종이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판검사도 종이기록 없이 모바일과 PC만 가지고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AI와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서비스는 법원이 보유한 458만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추천한다.
또 안내봇을 통해 소송절차와 관련한 질의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첫 변론기일 전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손해배상, 변제충당, 재산분할, 유류분 등 계산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원호신 실장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AI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이 법관의 재판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신속한 재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편향성, 환각현상(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해킹, 변호사법 위반 등 AI 활용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AI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검증되지 않은 편향성,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등 실업 문제도 있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법률가라는 것은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아서 오류와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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