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서 31명 사상자 발생
직원 여부에 따라 KB손보 혹은 산재 보상 받게 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263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자들이 이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KB손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 보상받게 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KB손해보험에서 215억4000만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DB손해보험에선 48억8000만원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에 가입했다. 기계장치38억8000만원, 특수건물배상책임 10억원을 담보한다. 또 DB손보에서 30억원 규모의 환경책임보험에도 들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보험'이라 할 수 있다. 면책위험으로 정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한다.
이 회사의 KB손보 재산종합보험에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체배상책임은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공장은 특수건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신체배상책임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회사 직원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당시 손님들이 많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 그때 이 보험을 통해 이들을 보상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직원인지 확인돼야 이 보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직원이라면 이 보험이 아닌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희생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평균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2만원을 받았다면 최대 1억56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다.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다.
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전 10시54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화재 5시간가량 만인 오후 3시15분 잡혔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8시41분 불을 모두 껐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어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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