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출소…'묵묵부답'

기사등록 2024/06/26 05:43:09 최종수정 2024/06/26 14:43:5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2024.06.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른 아침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이 구치소 앞을 찾아왔다.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서 정차한 채 기다렸다.

이날 오전 5시께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난 오 전 시장은 출소한 뒤 비서들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으로 급하게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과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출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의 손목을 잡고 차량으로 재빠르게 안내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을 태운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데 이어 2020년 4월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판결에 오 전 시장은 상고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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