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방송3법 법사위 통과'에 "다수결 표결이 원칙"

기사등록 2024/06/25 17:52:17 최종수정 2024/06/25 22:16:51

"과방위 통과해 이미 법사위로 넘어온 법"

"다수결 처리 반대·방해하는 건 총선 불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4.06.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송3법'의 법사위 통과를 두고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다수결 표결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통과시킨 방송3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이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온 법"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법을 소급적용할 수없듯이 이미 과방위 절차를 밟아 온 것을 법사위에서 그 절차는 다시 소급해 멈춰세우는 것은 국회법에 정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이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다수결 표결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다수결 원칙 때문에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다수결 표결 처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총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처리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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