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조례안 도의회 통과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으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 연 20만 원을 복지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급 대상 학년과 구체적인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으로 각급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된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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