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가담한 적 없다" 위증 밝혀…대검, 우수 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4/06/23 13:10:01 최종수정 2024/06/23 16:22:53

대검찰청, '5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4.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투자사기 주범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들에게 허위 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위증을 밝혀 낸 공판검사팀이 5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사례를 6건을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수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폭력조직원 A씨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범들의 접견녹음파일 약 300개를 면밀히 분석해 A씨와 공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미리 증인신문 질문지를 공유한 사실, 위증의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위증사범 4명 전부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A씨를 위증교사로, 공범들을 위증으로 각 인지·기소했다. 이러한 수사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함으로써 A씨는 이후 예정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증거 모두 번의 동의하여 추가 위증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대검은 경매방해로 재판 중인 사장을 감싸려고 한 직원의 위증을 밝혀 낸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의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경주지청 형사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경매 저지를 위해 건물 소유주의 지인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했음에도 직원인 B씨가 법정에서 경매대상 건물을 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하였다고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지청 형사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유치권 행사 현수막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던 시기 이후에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을 통해 경매대상 건물을 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지청 형사부는 B씨의 자백 진술을 받아 위증으로 인지·기소했다.

회식자리에서 교생을 추행한 교장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동료 교사인 C씨가 추행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광주지검 공판부 사례, 수색영장 발부받아 강간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증인이 위증하자 위증 자백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강간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차용금 사기 사범 D가 일명 ‘교도소 동기’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증언한 사건을 밝혀낸 원주지청 형사1부 사례, 업무방해 사건의 핵심 참고인에 대한 위증 수사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주지청 형사부 사례도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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