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2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길거리에서 행인 B(62)씨를 잡아메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승용차 라이트를 켠 채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주정차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켜야 한다.
다만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라갈 때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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