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해 외압사건 전모 밝힐 것"

기사등록 2024/06/22 14:29:27 최종수정 2024/06/22 15:59:49

"늦어도 다음 달 초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날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해방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은 전날 입법청문회에 대해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다"며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12시간 넘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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