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5년새 2.4배·결정세액 4.4배↑
10억~20억 구간 42.9% 차지…부동산 상승 영향
이들 평균 세금 7448만원…각종 공제로 稅부담↓
추가 공제·유산취득세 전환 시 추가로 줄어들 듯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죠.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세액 증가 폭은 더욱 컸습니다. 2019년 2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4.4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4623억원)에 비해 2013년(1조3630억원) 약 3배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지난해 사이 9배 증가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별로 살펴보면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이들이 상속세 범위에 대거 포함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과도한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이 납부한 총 세액은 6000억원(9.2%)으로 1인 평균 7448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가액 대비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영향입니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제도가 추가될 경우 상속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주는 금액 기준이 아닌 피상속인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20억원의 재산을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제도 대로라면 40%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과표구간에 걸려있던 피상속자들의 세 부담은 한층 더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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