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차단, 위험구역 설정하겠다"

기사등록 2024/06/21 16:02:13 최종수정 2024/06/21 17:22:51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 기자 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면서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시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건너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다"며 "어제 오후 10시께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며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저와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히,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다"며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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