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채무자 은닉 가상자산 압류 확대될까

기사등록 2024/06/22 09:00:00 최종수정 2024/06/22 09:54:52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채권회수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흘러간 은닉 자금의 압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중 가상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같은 권한이 없었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나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거액을 빼돌려도 은닉 재산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부실 채무자 계좌를 추적하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파산재단 부실책임자 및 부실채무자 1075명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29명이 가상자산 관련 재산을 보유 중인 사실을 적발해 처음으로 부실 채무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 예금자보호법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바 있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예보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보다 신속한 조사로 은닉재산 환수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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