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혐오표현'에 해당" 결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두고 인권위가 인권위원장에게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21일 인권위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9일 열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상임위원)의 해당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한 혐오 표현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인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권위 훈령 제353호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혐오 표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인권위 구성원으로 하여금 연 최소 1회의 혐오 표현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 인원 위원의 혐오 표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고, 이를 심사한 차별시정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인권위원장에게 교육을 요청한 것이다.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난해 4월13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의 소수 의견을 쓰면서 '게이는 항문성교로 인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산다'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했다. 이후 결정문 작성 과정 중 해당 내용을 삭제했으나, 같은 해 6월 기자에게 해당 주장을 반복해 남성 동성애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이 상임위원이 피진정인으로 제기된 진정은 모두 3건이다. 이중 1건은 각하(진정 취하)됐으며, 성소수자 혐오표현 관련 진정 사건(2건 병합)은 지난 19일 제5차 차별시정회에서 심의돼 이처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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