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5000여 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113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유흥비·생활비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글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광산구에 거주지를 둔 A씨를 추적, 지난 19일 전북 익산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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