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미사용(공실) 여부,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교통유발시설물 조사 대상은 434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여 건이 증가했다.
또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오피스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경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필요시 현장사진 촬영과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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