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할인지원금 혜택을 더 받고자 가족들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 의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일환으로 1명당 1매 씩 받을 수 있는 '상생카드'를 여러 장 발급하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에 딱풀로 덧붙여 만든 뒤 각 은행 지점을 돌며 여러 차례 상생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A씨는 10%안팎 할인된 현금을 은행 지점에 지급, 상생카드에 충전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충전 금액은 더 많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가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엄격하게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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