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임대주택 면적기준 완화 대책' 보도에 반박
3월 발표한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 재검토 방침
올림픽파크포레온 임대주택 2인 기준 완화 관심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 보완대책 및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공급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가 49·59㎡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놨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5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 44㎡를 초과하는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구당 공급 면적이 줄어들자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2인가구들은 반발했다. 특히 1인 가구는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사실상 원룸만 남아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는 식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1인 가구가 지자치게 소외되거나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난 4월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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