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거부권 '노란봉투·양곡관리법' 단독 상임위 상정…숙려기간 생략(종합)

기사등록 2024/06/20 17:48:56 최종수정 2024/06/20 22:12:52

"중요·시급성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2024.06.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는 또 27일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 불출석으로 이날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가 무산됨에 따라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을 상정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농해수위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환노위와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법안에 대한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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