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상호 군사원조"…북러 근거 삼은 유엔헌장 제51조는?

기사등록 2024/06/20 17:30:53 최종수정 2024/06/20 21:46:52

개별·집단적 자위권 명시…'집단 방위' 나토 5조에도 언급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몰아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전쟁 상태가 될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상호 원조의 근거로 제시된 유엔헌장 제51조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조약은 푸틴 대통령 방북 전 러시아가 이미 예고한 사안으로, 특히 조약 4조에 전쟁 상태에서의 상호 원조가 명시됐다.

해당 조항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으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한과 러시아 각각의 국내법이 거론됐다.

여기서 언급된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한다. 조항은 이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보다 먼저 언급되는 게 각국의 개별·집단적 자위권이다.

해당 조항은 회원국에 대한 집단방위 체제를 규정한 나토 5조에도 언급돼 있다. 나토 5조는 "1개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엔헌장 제51조가 규정한 개별·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상호 지원토록 한다.

이에 집단방위 규정을 위해 유엔헌장 제51조를 차용한 나토 5조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조약으로 사실상 상호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을 앞두고 이미 한국 정치권과 군사 당국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조약 체결을 우려해 왔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조에도 담겨 있었다. 1996년 조약이 폐기되며 함께 효력을 잃었다. 실효 이후 28년 만에 해당 조약이 부활했다는 건 향후 국제 정세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A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미국과 대치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외교 정책 목적을 밀어붙여 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러시아를 우선순위로 삼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속해 온 북한과 이를 국제 무대에서 두둔한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근거로 상호 군사 원조에 합의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엔헌장 제51조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위권을 토대로 한 조치를 즉각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고, 이들 조치가 향후 필요에 따른 안보리 행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역으로 해당 조약이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의 조치에 안보리가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단 유엔헌장 제51조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에서 상호 원조와 관련해 각각의 국내법을 거론한 만큼 실제 해당 조약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가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비롯해 이날 발표된 조약 내용을 해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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