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했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줄게 된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0억원 초과는 5억9000만원+30억원 이상 금액의 30%로 정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높은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 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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