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스팸 늘었다 했더니" 문자위탁발송사 해킹…정부, 긴급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4/06/20 11:22:15 최종수정 2024/06/20 13:54:52

방통위·KISA, 문자중계사·재판매사 긴급 현장조사

이달 불법 스팸 2796만건…전달 대비 40.6%↑

방통위 "스팸 방조 확인시 과태료 처분·경찰 고발"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스팸 예시. 2024.06.20.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최근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위탁 담당하는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돼 불법 스팸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해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달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KISA는 불법 스팸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KISA 관계자는 "최근 제보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해킹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재판매사 대부분이 같은 솔루션(문자 발송 시스템)을 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피해를 본 업체와 같은 솔루션을 쓴 다른 업체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스팸 신고 방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방통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권고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KISA 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 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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