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동행하니 적발?…충주시 골프장 단속 뒷말

기사등록 2024/06/20 11:26:29 최종수정 2024/06/20 14:04:52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골프장 내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골프장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시의원이 동행하자 의외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충주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금가면 노은면 산척면 지역 식품접객업소 124곳을 점검한 시는 지난 12일 한 골프장 내 음식점 주방 환경이 불량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은 음식점은 해당 골프장 내의 4개 일반음식점 중 1곳이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주 지역 골프장 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그동안 건강진단 시기를 놓친 조리종사자 2명을 적발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 10월 시는 충주 지역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단속을 했지만 불법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식품위생 단속에는 시의회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이 동행했다. 홍 위원장은 시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과 해당 골프장 내 음식점들을 둘러봤다. 충주시의원이 피감기관의 현장 단속 업무를 직접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골프장 내 음식점은 대부분 대형 외식업체가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편이어서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시의원 동행과 이번 적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들만의 단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도 (단속에)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면서 "시의회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집행부 현장 행정 참관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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