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은행에서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53분 의정부시의 은행을 방문한 A씨는 100만원권 수표 30장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회하자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고수표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수표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7일 피해자인 70대 남성 B씨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한 돈이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챈 B씨가 미리 신고하면서 경찰에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표 3000만원을 압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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