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모 폭행·자녀 성범죄…檢항소

기사등록 2024/06/19 17:50:03 최종수정 2024/06/19 21:22:52

1심서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검찰 "더 무거운 처벌 필요"…항소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부모를 폭행하고 그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부인하면서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추가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무속인인 A씨는 약 15년간 일가족을 협박과 폭력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자녀를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죽음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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