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9일 정창호 대동농협 김해 조합장, 조정제 김해농협 조합장, 정영철 김해시 농협지부장, 김진용 농정단장이 밀양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창호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은 "밀양농협과의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 사랑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기부가 두 도시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김해시 농협 임직원들이 밀양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기부가 두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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