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 후진·초저속 주행, 사망사고 낸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4/06/19 15:16:17 최종수정 2024/06/19 17:08:52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며 후진하거나 현저히 늦은 속도로 운전하다, 인명 사망 추돌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5.3㎞ 인근 분기점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 현저히 늦은 속도로 몰다, 추돌 사고를 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무심결에 지나쳤다는 이유로 정차하거나 후진했다.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의 극히 낮은 속도로 차량을 몰기도 했다.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중 B씨가 급히 차량을 급히 세웠으나 추돌 사고가 발생 끝내 B씨가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 당시 겨울철 새벽 시간대로 시계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차의 후미등을 주의 깊게 봐야 앞차의 거리와 속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어겨 난 사고로 B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기 수사단계에선 이야기하지 않았던 차량 고장 등을 뒤늦게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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