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121종 무료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52종 민원은 유료였다.
구는 기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50% 면제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내달부터 관내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달 안으로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주민 및 인근 직장인의 이용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종로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