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6월18일 폭염특보 발효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및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라며 "특히 습도가 높아져 최고체감온도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경기(시흥, 부천 제외) ▲강원(정선평지,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충남(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청양, 계룡) ▲충북(청주,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증평) ▲전남(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전북(완주, 익산, 전주) ▲경북(구미,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경남(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하동, 함양,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부산중부, 부산서부) ▲세종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폭염특보는 올해 들어 처음 발표된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1일 늦게 발효됐다. 지난해 첫 폭염특보는 6월18일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야외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준비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송풍과 분무장치를 가동해 축사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 시에는 물을 자주마시고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을 기상청은 권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기온은 33도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고, 최고기온 33도 이상이지만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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