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2% 보장'…1100억대 사기 사업가 2심도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4/06/18 15:32:21 최종수정 2024/06/18 16:18:5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처한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명목으로 1100억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4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받은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은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고 사정 변경 역시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위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1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정상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금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도맡는 계열사 사업 내역 등이 담긴 글과 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는 '연 이자 12%를 보장해주겠다', '구좌를 넣으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실제 사업체는 대부분 실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씨는 끌어들인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갚아야할 원금·이자로 지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태양광 발전·분양 사업을 주력으로 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대부분을 사실상 서류에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역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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