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불만…법원·사회복무요원에 방화 시도 4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06/18 14:45:11 최종수정 2024/06/18 15:30:51
[부산=뉴시스] 지난달 27일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A씨가 사회복무요원과 건물에 등유를 뿌리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8일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긴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회복무요원의 몸에도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밝혀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산지법 앞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사건과 2022년 6월 대구지법 앞에서 발생한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이 소송 및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행위로 사법기관 종사자와 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은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기관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공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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