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감시할 민간요원 60여명 모집

기사등록 2024/06/18 10:00:00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28일까지 모집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 사례비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슈링크플레이션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

공정위는 18일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60여명을 선발해 슈링크플레이션 등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년 학원(2023년), 라이브커머스(2022년),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2021년) 등 다양한 분야를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법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발되면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다음 달부터 점검을 시작한다"며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