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골목형 상점가 '과도한 지정요건' 개선"

기사등록 2024/06/18 12:00:00 최종수정 2024/06/18 13:04:52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서울 4개 자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조례 개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과도한 기준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웠던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된다.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논의하는 합동간담회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 4개 자치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이다.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단순히 접수된 하나의 건의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서 조사하고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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