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약국·온라인쇼핑몰 유통 의약외품 마스크 점검
부적합 판정 제품 식약청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요청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중 5개의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으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 3개의 종류로 나뉜다.
연구원이 보건용 마스크 30건,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건, 수술용 마스크 10건 등 총 50건에 대해 성능 검사와 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검사는 형상,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을 검사했다. 분진포집효율은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순도검사는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건의 분진포집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머리끈 길이)도 부적합했다. 수술용 마스크 1건도 머리끈 길이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방 식약청에 회수·폐기,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의 표시 기재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건의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마스크의 종류, 제품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마스크 규격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게 표기했다.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 외에 무허가 의심 제품 1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이 별도의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스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 감시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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