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2027년까지 연장…"효과·안전 검증"

기사등록 2024/06/18 10:00:00 최종수정 2024/06/18 10:08:52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고 효과 5배 높지만…보완필요 의견에 3년 더 연장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택시 표시등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7년 6월30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은 교통안전 등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전기사용 광고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신기술 옥외 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택시 표시등 광고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포항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결과,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는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약 5배 가량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 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 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은 2021년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올해 6월 종료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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