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울산 남구, 조례안 추진

기사등록 2024/06/17 14:20:37

이양임 의원 발의…18일 상임위 심사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신중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등 노후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세대다.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신중년 맞춤 일자리 발굴과 창출, 취업·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남구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창업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 사회 참여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50~60대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나 어르신 일자리 뿐만 아니라 신중년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일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21일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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