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4명 뇌물수수 혐의 적용
이에 따라 이른바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 시행사 측과 거래한 거래업체 대표 등과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군청 공무원 등 13명과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 60대 민간인 등 4명을 포함해 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4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해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590억원(공사비 300억원, 부대사업비 250억원, 기타 40억원)을 투입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합천군과 시행사는 2021년 9월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대주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식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대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A씨가 돌연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250억원이 부당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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