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불법인데"…'사슴 태반' 밀수입업자 잡은 사연[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4/06/16 10:01:00 최종수정 2024/06/16 10:12:52

식품안전현장조사TF가 적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

최초 적발 4인에 피의자 2명 추가 특정…다단계 최고 등급 포함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뉴시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자료영상 캡처)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한 4인 적발 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식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업자들을 수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국에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이들 6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6명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업체의 판매원들로, 국내에는 미등록된 업체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사 지사는 일본, 타이완, 필리핀, 홍콩 등에 있으며 국내 활동 회원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제품은 지난 2019년 8월 해외직구식품 목록에 등록됐다. 또한 원료인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과정을 거쳐 증거 인멸을 우려해 압수수색 영장집행 및 금융 계좌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출고리스트, 과대광고 전단지, 휴대전화, 노트북 등 45점 압수했다"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다단계업체에서 국내 최고등급인 박 모 씨 외 1인을 피의자로 추가 특정했다. 처음 식품안전현장조사TF가 적발한 4명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추가 특정한 2명을 더해 피의자는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반복적으로 국제우편, 휴대 반입등의 방법으로 밀수해 판매해 왔다. 식약처는 피의자 "3명은 2019년∼2020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피의자로 추가 즉정한 박 모 씨의 경우 남편 등 타인 명의, 주소를 사용해 528병을 국제택배로 총88회(6병/회) 밀수(2억5000만원 상당)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지난 4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의자 김 모 씨는 2020년 1월 인천공항으로 해당제품 49병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약 255만원 통고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피의자들은 국내에 지사 설립될 때까지 영업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고 진술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은 수사 중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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