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 두 개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에 서로 다른 판결"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도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조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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