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정 주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서 대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도의회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14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하계 아르바이트생 모집에서 기준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행정시의 하계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보면 대상을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제한했다.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학생도 제외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면서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일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타지역 청년 행정 인턴 모집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학력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과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