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능한 공간은 69.88㎡ 면적의 사무실 1곳으로 오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 등록 7년 미만의 39세 이하 초기(예비) 창업자다.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실과 공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 및 박람회,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등도 지원받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 및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 내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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